업무분야

민사ㆍ손해배상

통상소송절차
01. 
판결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03. 
부수절차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따위가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
0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02.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0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비교
민사분쟁
해결방안
소송
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
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침착하여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기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의 요건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회수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01. 

공탁물 회수사유

변제공탁의 회수 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 원인
착오공탁
공탁원인이 소멸


02.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공탁물을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3. 

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이 상당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재판상 현금공탁

1. 

담보제공명령서 원본 또는 사본

2.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금전공탁서 2부

4. 

위임장

민사 변제공탁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6. 

우편물봉투, 우표

형사 변제공탁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형사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등 문서로 확인)

6.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7. 

우편물봉투, 우표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대상 및 절차
1)
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일정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 - 어느 창고에 보관 된 백미, 기명식 증권 등)에는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래 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실무에서의 이용목적은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실무상으로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관할법원

신청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지방법원. 다만 실무상으로는 양쪽당사자의 관할합의가 되어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럴려면 채권자의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해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가압류신청서작성 -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압류신청서 접수 - 

작성한 신청서를 관활법원에 접수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채권원인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계약서, 등등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4.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안에 따라.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돈을 빌려 주면서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 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타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점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다. 인도명령의 신청인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한다. 만약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인도명령 신청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 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된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금지가처분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