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개요 및 절차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 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구분됩니다.

3) 
공판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수사의 종결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5)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6)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고소란?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 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란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이란?

피의자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문여부의 결정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아니하여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심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을 위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장소인 법원으로 구인합니다.

피의자 심문 신청절차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심문신청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심문신청의 시기와 장소
심문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법원에 직접 심문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를 번복하여 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기록이 소재하는 기관에 심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문신청의 방식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간단한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서면신청을 지도하거나 대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술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신청도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볼 것이나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명서가 함께 모사전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분관계 소명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심문
법원은 수사 기록에 의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 심문하는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고,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심문합니다.

사건관계인이나 심문신청인의 의견진술
피해자,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심문시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심문신청인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심문신청인이 스스로 출석하여야만 진술이 가능합니다.

구속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