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행정

행정소송이란?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소송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을 부담을 말하는데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릅니다.


관련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시점, 유흥주점, 단란주점등에서의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밤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들에서의 법률 위반
그 외 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1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실무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종류로는,

01. 독립유공자로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가 있고,

02. 국가유공자로 1) 전몰군경, 2) 전상군경, 3) 순직군경, 4) 공상군경, 5) 무공수훈자, 6) 보국수훈자, 7) 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8) 참전유공자, 9) 4 · 19혁명 사망자, 10) 4 · 19혁명 부상자, 11) 4 · 19혁명 공로자, 12) 순직공무원, 13) 공상공무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 있고,

03. 보훈보상대상자로 1) 재해사망군경, 2) 재해부상군경, 3) 재해사망공무원, 4)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있고

04. 참전유공자로 1) 6 · 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그 밖의 사람들이 있고,

05. 5 · 18 민주유공자로 1) 5 · 18 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2) 5 · 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3) 그 밖의 5 · 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 등이 있고

0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1) 월남전에 참전 또는 국내 전방 등에 복무하고 질병을 얻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2)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유족 등이 있고

07. 특수임무유공자로 1) 특수임무 사망자, 2) 특수임무 행방불명자, 3) 특수임무 부상자, 4) 특수임무 공로자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0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망이나 상이와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0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03. 지원대상자 결정처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04. 등급미달 결정처분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05. 상이등급 결정처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06.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처분 추가 신청한 상이처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등급미달이라는 처분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개별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2.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3.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5.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6.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8.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9.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0.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1.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손실보상금의 결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x 토지면적(㎡)
손실보상의 종류
1.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토지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이식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권리 등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례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군, 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영업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5.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수(닭 200마리, 토끼ㆍ오리 150마리, 개ㆍ돼지ㆍ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별 기준 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6.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간접보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아니하나,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7. 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통상 이주대책대상자를 일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주택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