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드리는 법원의 재기 기회"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 신청 대상
지속적인 소득: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반복적인 수입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 액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불능: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2. 주요 혜택 및 장점
원금 감면: 변제 계획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가압류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자격 유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이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유: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란?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 자유를 되찾는 완전한 해결책"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 1. 신청 대상
소득의 부재: 실직,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 규모: 채무 액수의 하한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가 아니어야 하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주요 혜택 및 장점
채무 전액 탕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금과 이자 모두 100% 면제됩니다.
경제적 자유: 면책 후에는 은행 거래, 취업, 사업자 등록 등 모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무영향: 파산 기록은 본인에게만 해당하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압류 해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가압류 절차를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재기형) |
개인파산(청산형) |
|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 |
| 변제 방식 |
3~5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납부 |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재산 없을 시 생략 |
| 채무 감면 |
원금 일부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
| 재산 보유 |
본인 재산 유지 가능 |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후 변제 (면제재산 제외) |
| 자격 제한 |
거의 없음 |
면책 전까지 일시적 자격 제한 발생 |
저희 법률 사무소의 전문 서비스
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면책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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